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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토픽

재닛 잭슨 가슴노출방영 CBS, 벌금형 무죄

등록 2008-07-22 09:57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004년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휴식시간 공연에서 발생한 가수 재닛 잭슨의 가슴 노출 장면을 방영했던 CBS 방송에 대한 벌금이 근거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1일자 AP통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소재 미 연방 제3항소법원 재판부는 21일(현지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006년 3월 CBS방송에 대해 5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웠다"고 해석했다.

제3항소법원 소속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FCC의 결정이 지난 30년 동안 "시청자들에게 쇼킹할 정도로 충격이 큰" 음란방송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해온 관례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FCC는 정책을 변경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켜졌던 정책은 아무런 통보나 설명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FCC는 9천만명이 시청한 슈퍼볼 휴식 시간 공연에 약 1초 동안 잭슨의 가슴 노출을 방영한 CBS 방송과 그 20개 계열사에 대해 잭슨과 그녀의 가슴을 노출시킨 가수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기용했다는 이유로 이런 벌금을 부과했다.

방송이 심야에 방영됐고 노출 시간이 짧았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방영돼서 시청자들에게 충격이 컸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CBS는 즉각 환영을 표시했다. CBS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방송 중에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도 막지 못하는 희귀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체 방송산업에서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또 "FCC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예전의 제한적인 음란방송 규제정책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FCC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21일 오후 12시(동부시간)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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