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지상근무 명령을 받은 항공사 여성 승무원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델리 고등법원은 5일 국영항공사인 에어인디아 여성 승무원들이 과체중을 이유로 자신들에게 지상근무 명령을 내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쟁이 치열한 항공업계에서 회사는 피고용자 개개인의 매력이나 개성 등에 집중하게 마련"이라며 "이런 여객기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체격조건은 우선 고려대상"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는 외모 또는 체격이 승무원의 직무 수행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미를 부여한 판결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보수적인 인도 법원은 과거에도 한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들에게 '뱃살을 빼 허리 치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한 지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에어인디아는 과거 스튜어디스의 연령 제한을 30세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결혼 후에는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도록 하는 등의 여성 승무원 정책으로 악명이 높았다.
김상훈 특파원 meolakim@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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