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는 중국인들에 만연해있는 '칠거지악'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동방조보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3차회의는 '상하이시민 행위규범 잠행조례'를 심의했다.
이 조례는 중국인에 만연해있는 '칠거지악'을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칠거지악'은 길거리에서 함부로 가래를 뱉는 행위, 쓰레기 투기, 공공기물 파손, 녹화(綠化) 훼손, 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 흡연,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내뱉기 등을 말한다.
시 인민대표대회는 2010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대표적인 7가지 부정적인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 인민대표대회의 한 법제위원은 "시민들에 대한 사상도덕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저속한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시민들의 교양과 종합적인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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