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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토픽

제네바서 해열제 대신 ‘마약 투약’ 어린딸 숨져

등록 2008-04-04 21:03

40세 남성 과실치사 혐의…“메타돈은 치명적 마취제”

제네바에 사는 한 중년 남성이 고열을 진전시키고자 자신의 18개월 짜리 딸에게 합성마약인 메다돈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마약 중독자인 40세의 이 남성은 지난 달 14일 제네바 오비브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린딸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자 해열을 시킨다면서 냉장고에 있던 메다돈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후 어린 딸은 곧 바로 잠이 들었으나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은 숨져 있었다 것이다.

부인과 이혼한 이 남성은 이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부인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 딸을 주말마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했다고 트리뷘 드 쥬네브가 4일 전했다.

제네바 칸톤(州) 경찰은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이 남성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헤로인이나 다른 마약류에 의한 중독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메타돈의 문제와 함께, 어린 자녀를 마약 중독자에게 맡겨도 되는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마약 중독자들 대부분은 메타돈이 마약도 아니고 의약품도 아니라고 여기고 있으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메타돈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마취제"라고 경고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제네바 칸톤 정부의 파스칼 비른 청소년국장은 가정내 아동 문제가 인지될 경우 곧 바로 담당국이 개입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문제의 가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마약중독을 포함한 부모들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네바 칸톤 정부는 연간 30명의 어린이들을 칸톤 보호소로 보내고 있다고 비른 국장은 덧붙였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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