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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토픽

중국 법원 불공정 양형에 분노 폭주

등록 2008-03-26 16:57

중국에서 모두 158억위안(약 2조2천억원)의 공금을 착복한 고위 공직자와 사기행각으로 7억위안(약 980억원)을 챙긴 미용실 주인 가운데 누가 더 악랄한 범죄자일까.

결국 법원이 고위 공직자에겐 18년형을, 미용실 주인에겐 사형을 선고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일관성 없는 양형 기준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저장(浙江)성 리수이(麗水) 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21일 투자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모두 7억위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여주인 두이민(杜益敏)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하루 전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 중급 인민법원은 상하이 사회보장기금 비리로 기소된 주쥔이(祝均一) 전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장에 대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세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10만위안 이상의 뇌물 수수 혐의는 최고 사형이 선고되고 공금횡령 혐의로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주 전 국장은 불과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청년보는 두 사건의 정황이 다르겠지만 사안의 엄중성에 비춰 법원이 주 전 국장에게 최고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대중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가 왕즈샹(王志祥)은 "현행 형사법이 재판관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런원(劉仁文) 중국 사회과학원 형사법 연구원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건 판례가 보여주듯 합법적이지만 불공정한 판결이 너무 많다"며 "형사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의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산시(山西)성 불법 벽돌공장의 '현대판 노예사건' 감독 책임자에게 2년형이 선고된 반면 고장난 ATM기에서 현금 17만위안을 빼낸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도 불공정한 양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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