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붉은 장미 12만4천송이를 지불할 것"
이란의 한 남성이 아내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지참금을 장미꽃으로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영국 BBC 뉴스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이란법에 따르면 여성은 이혼할 때뿐 아니라 결혼 기간 중 언제든지 지참금을 요구할 수 있다. 결혼의 성사 및 유효성 지속을 위한 필수 요소인 지참금은 온전히 아내의 재산이 된다.
남편 샤힌과 10년간 부부로 지낸 헨가메는 이란 일간 에테마드와의 인터뷰에서 "구두쇠 남편을 벌주기 위해" 붉은 장미 12만4천송이를 지참금으로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헨가메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샤힌이 지독한 구두쇠라는 것을 알았다"며 "함께 식당이나 카페에 가도 내게는 커피 한 잔 사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샤힌은 법정에서 자신이 지불 가능한 한도는 하루 다섯 송이의 장미라고 항변했으나 판사는 그가 지참금을 전부 지불할 때까지 샤힌이 소유한 6만4천달러 상당의 아파트를 압류 조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줄기가 긴 장미 한 송이의 가격은 약 2달러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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