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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토픽

프랑스에선 이혼도 “인터넷으로”

등록 2007-12-06 00:18

프랑스에서 최단시간에 이혼 수속을 밟아주는 인터넷 사이트(divorce.fr)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지난 9월 공식 출범한 이 사이트에 가입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1천990유로(270만원)에 불과하다.

정액제로 운영되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원하는 날짜에 지정된 변호사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

5일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과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이런 편리성으로 인해 요즘 하루에 평균 3만여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브스 레피케 프랑스변호사협회장은 전국의 변호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 사이트와 협력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레피케 회장은 이혼을 조장하는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1971년 제정된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사이트에 고용된 변호사 가운데 13명은 레피케 회장의 서한을 접한 뒤 활동을 그만뒀다고 르 파리지앵이 전했다.


반면 사이트 운영자인 토마 주르넬은 "우리는 뭔가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협과 함께 공생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까지만 해도 이혼 수속을 마무리하는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됐으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 하에 비교적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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