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점심 때 술을 마시는 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노사관계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와 일에 지친 직장인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언론들은 호주 노사관계위원회가 최근 점심때 맥주 두 잔을 마신 매니저를 해고한 한 슈퍼마켓 체인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점심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는 사람은 이제 자신도 해고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호주 슈퍼마켓 체인회사 '세이프웨이'의 멜버른 슈퍼마켓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토니 셀락(36)은 지난 5월 점심시간에 반주로 맥주를 두 잔 마셨다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노사관계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했었다.
이에 대해 세이프웨이측은 점심시간은 일과시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맥주를 마신 건 근무 중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회사정책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해고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