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전한 줄로만 알았던 대만의 한 30대 주부가 5명의 남성과 벌인 대담한 애정행각을 8권의 일기에 기록했다 남편에게 들킨 일로 대만이 떠들썩하다.
대만 타이중(臺中)시의 유치원 영어교사인 우(吳.34)모씨는 두 자녀를 두고서도 지난 2002년부터 전화채팅으로 대학생, 은행원, 버스 기사 등 20대에서 50대까지 이르는 남성들과 `바람'을 폈다.
우씨는 주로 점심 휴식시간을 이용, 고급 모텔 등을 순회하며 대담한 외도행각을 벌였는데 심지어 경찰서에 가정폭력 신고를 갔다가 사건 처리를 맡았던 경찰관과도 바람을 피웠던 사실이 드러났다.
5년에 걸친 우씨의 외도행각은 결국 자신의 일기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우씨는 이들 `애인'과 사귄 과정, 외도 날짜, 장소 등 모든 애정사를 8권에 걸쳐 낱낱이 일기에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우씨는 친정집에 맡겨둔 아이를 보러간다는 핑계를 대고 애인을 만나러 나갔으나 우씨의 남편 천(陳.컴퓨터 프로그래머)모씨가 친정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의심을 품고 아내의 일기를 발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우씨는 일기장에 자신에게 청혼한 대학생과의 애정관계를 언급하면서 "그는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사랑에 올인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그와 다시 시작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웃 주민들은 "우씨의 바람기는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작 남편만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편 천씨는 부인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측은 "성행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일기는 법률이 보장하는 사생활 범위이기 때문에 일기만을 갖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 우씨를 약식 기소했다.
대만도 한국처럼 간통죄를 인정, 성관계를 가진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1년 이내의 유기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씨의 애인 4명을 소환, 심문했던 검찰은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대만 일간 중국시보(中國時報)가 9일 전했다. 천씨는 이에 대해 "이미 피해는 당할대로 당했다. 이들이 적절한 대가를 치를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대만도 한국처럼 간통죄를 인정, 성관계를 가진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1년 이내의 유기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씨의 애인 4명을 소환, 심문했던 검찰은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대만 일간 중국시보(中國時報)가 9일 전했다. 천씨는 이에 대해 "이미 피해는 당할대로 당했다. 이들이 적절한 대가를 치를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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