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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토픽

‘근무시간 성관계’ 영경찰, 이어폰 덕분에 ‘무죄’

등록 2007-08-18 09:59

“비상상황 발생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었다”
근무시간에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영국 경찰이 성관계를 갖는 동안에도 경찰 무전기 이어폰을 끼고서 계속 교신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교통조사 경찰관인 맛수드 칸(41)은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인 `유니폼데이팅닷컴'에서 43세의 파트너를 만나 런던 인근의 개트위크공항 경찰서의 한 방에서 불법적인 관계를 가졌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칸은 재판에서 성관계 도중에도 경찰 무선망에 주파수에 맞춘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모든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들이 이를 인정,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칸의 변호사는 경찰관이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의 잘못된 결정은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칸은 여전히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AFP는 전했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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