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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토픽

이혼 때 애완동물 소유권 규정 법 제정

등록 2007-07-16 18:23

미 미네소타주 첫 제정
보호시설 먼저 찾는 쪽 임자
애완동물에 연간 400억달러(약 37조원) 이상을 쓰는 미국에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애완동물의 소유권에 합의하지 못해 법정다툼을 벌이는 일이 잦다.

미 미네소타주에서는 최근 이런 골치아픈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혼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애완동물을 인근 동물보호시설로 보내 먼저 찾아가는 쪽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법률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 어느 한 쪽도 찾아가지 않으면, 동물보호시설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거나 안락사시킬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이혼부부의 동물 소유권에 관해 규정한 미국 최초의 법률이다.

법안 발의자인 셰릴 앨버스 주 하원의원(공화)은 이 법안 외에도 △주 음악 제정 법안 △금괴 판매세 면제 법안 △골프카트 시내주행 허용법안 등 특이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 법안은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다.

2003년 앨버스 의원의 현재 남편과 당시 부인의 이혼 때 양쪽은 키우던 늙은 개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두 집에서 나눠살게 된 자녀 3명이 다 개를 키우길 원해, 판결로 그 개는 양쪽 집을 오가며 살게 됐다. 개를 싫어했던 앨버스 의원은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접하자 이 법안을 내게 됐다.

이와 함께 이혼부부의 애완동물 소유권 분쟁이 크게 늘면서 조지타운대 법대 등 10여곳에서 동물권 강좌를 열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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