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성폭행 당한 여성에게 호주 철도회사가 24만 달러(한화 약1억8천5백만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정집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왜 철도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피해 여성이 시드니의 한 철도역에서 발목이 부러져 성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이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25일 시드니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존 골드링 판사는 "피해여성이 발목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지만 않았다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폭행을 당하게 된 데는 철도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레일코프'라는 철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피해 여성은 대만 텔레비전 방송 기자 추 유-메이(36)로 시드니에서 영어 연수를 하던 지난 2002년 12월 시드니햄 역에서 미끄러운 계단을 밟았다가 넘어지며 한쪽 발목이 부러졌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추 기자는 부러진 발목에 깁스를 한 채 목다리를 짚고 한 남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추 기자는 법정에서 발목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도망칠 수 없었다며 그 사건 이후 우울증이 생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으며, 머리색깔이 갑자기 회색으로 변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골드링 판사는 철도회사가 역의 계단을 안전하게 유지해야한다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법정에 제출된 엔지니어의 조사 보고서에서도 물기가 있을 때 이 역의 6번 플랫폼 계단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미끄러운 계단 때문에 철도회사가 추 기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배상금은 부상에 대한 보상과 의료비, 부상으로 인해 잃게 되는 임금 등 23만9천405달러다.
그러나 철도회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추 기자 역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잡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그러나 철도회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추 기자 역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잡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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