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지 못한’ 수영복 차림 사진 게재 이유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손녀딸의 "점잖지 못한" 사진을 게재한 쿠웨이트 신문에 3일간 정간명령이 내려졌다고 신문사 변호인이 28일 밝혔다.
쿠웨이트 형사법원은 보수적인 쿠웨이트 시민 한 명이 지난해 7월3일자 알 와탄지에 실린 후세인 손녀딸의 사진이 외설스럽고 이슬람 가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으며 이에 신문사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라시드 알 라단 변호사가 전했다.
알 라단 변호사는 "범의는 없었다"면서 알 와탄지는 후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가족들은 수영장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젊은 남자를 껴안고 있는 소녀의 컬러사진을 싣고 그가 라그하드 사담 후세인의 딸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알 와탄지는 대부분의 쿠웨이트 신문이 그렇듯 비키니로 가려지지 않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흐릿하게 처리했으나 법원은 모자이크처리가 "거의 누드"에 가까운 몸을 가리는데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신문의 편집국장에게도 3천디나르(1만416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교수형에 처해진 후세인은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 7개월간 점령한 적이 있어 쿠웨이트에서는 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쿠웨이트 AP=연합뉴스) lhy@yna.co.kr
(쿠웨이트 AP=연합뉴스) l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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