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체, 사망자 가족의 접근도 불허..법정 소송 사례 등장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사용하던 이메일은 어떻게 될까.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사망자가 유언장에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가족에게도 사망자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생전 사용하던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유언장에 밝혀놓을지 말지를 비롯해 이메일과 각종 디지털 재산의 사후 처리가 인터넷 시대에 사전에 대비해야 할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 최신호가 전했다.
포린 폴리시는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 병사의 가족이 이 병사가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야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를 들며, 사망자의 이메일에 대한 가족의 접근권 문제는 이미 법정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메일 소유권을 둘러싼 이러한 다툼이 앞으로 잦아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해 '마이래스트이메일 닷 컴(mylastemail.com)' 같이 가입자에게 연회비를 받고 그 가입자가 사망하는 즉시 미리 작성해둔 마지막 이메일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마지막 이메일은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고, 이메일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재산의 비밀번호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설명했다.
전자개인정보센터(EPIC)의 마크 로텐버그 소장은 "변호사들은 이미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사망에 대비해 컴퓨터나 이메일에 대한 접근권을 누구에게 줄지에 관해 생각토록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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