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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토픽

전자레인지에 젖먹이 넣어 살해한 비정한 엄마 기소

등록 2006-11-29 14:49

젖먹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살해한 비정한 20대 엄마가 체포돼 기소됐다고 AP통신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하이오주 몽고메리카운티 검찰은 이날 지난해 8월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한 끝에 아이의 어머니인 차이나 아널드(26)를 가중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아널드 피의자에게는 보석금 100만 달러가 책정됐다.

검찰은 아널드 피의자가 생후 한달된 딸을 병원으로 데려왔으나 이미 숨진 사건을 접하고 일단 그를 체포했다가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자 석방했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수사한 끝에 전자레인지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숨진 어린이에게서 외견상 화상은 없었으나 피부 안쪽으로 고열에 의한 상처가 발생한 점에 수사를 집중했으며 특히 전자레인지에 인체를 넣어 작용했을 경우에 관한 과학적 연구나 통계 자료가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 이외에도 세 자녀를 두고 있던 아널드 피의자는 유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외출했다 돌아와 잠든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져있었다고 주장했다.

몽고메리카운티 검시소의 켄 베츠 소장은 "전자레인지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임을 증명해줄 여러 근거들을 갖고 있다"며 "겉으로는 아무런 화상이 없이 안쪽으로 화상을 입은 것이 대표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널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존 폴 라이언 변호사는 "피의자는 아이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전자레인지가 사망 원인이라는 수사관들의 지적에 피의자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000년에도 간질을 앓던 버지니아의 한 여성이 생후 한달된 아들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었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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