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10세 여아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 60대 남성에게 '나는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다'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으라는 특이한 판결이 내려졌다.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고등법원의 잰 저든 판사는 3일 피해 아동 앞에서 2차례 신체를 노출, '공개적 음란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셀 티터(69)라는 남성에게 징역 60일을 살고 이어 22개월동안 굵은 글씨의 문구가 적힌 문제의 티셔츠를 직장에서 22개월동안 착용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측은 티터가 아내와 함께 원예업체를 운영하는 만큼 아이들 앞에서 다시 이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에 티셔츠 착용 처벌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며 "특이한 방법이긴 하지만 고객들이 그가 성범죄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에서 10세 여아에게 신체를 노출해 이번에 기소됐던 티터는 1976년부터 최소 10차례 이상 아동 앞에서 신체를 노출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강박성 노출증'이란 병원 진단도 받았다.
티터는 30일 이내에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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