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독일 베를린에 새로 문을 연 구글 사무실의 로고 앞을 어떤 기술자가 지나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탈리아 규제 당국이 구글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억200만 유로(1388억원)를 부과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3일 보도했다.
규제 당국은 구글이 2년여 동안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에넬’의 전기자동차 앱 ‘주스패스’가 구글의 차량용 ‘안드로이드 오토’ 플랫폼에서 구동되지 못하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는 에널의 제소에 의한 것이다.
에넬의 주스패스는 사용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구글은 이 앱의 사용을 막아 간접적으로 ‘구글 맵’의 사용을 유도했다는 게 규제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산업 기준과 운전자 안전운행 테스트에 따라 일부 앱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 당국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에넬은 “이번 결정에 따라 에넬의 앱에 평평한 경기장이 허락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