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지도, 출처: 세계동물보건기구 ASF표준연구소, 2019.06.09 한겨레21 1266호 그래픽
일본에서 2001년 광우병이 발생한 뒤 중국이 일본산 쇠고기에 내렸던 수입금지령을 18년 만에 해제했다.
23일 중국 국영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누리집을 통해 광우병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일본산 소고기 수입금지령을 19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위험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이 문건이 공개된 날부터 일본 구제역에 따른 수입금지령을 해제하고, 요건에 맞는 일본 우제류(돼지·소·양 등) 및 관련 제품의 중국 수출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또 “30개월 이하 뼈를 발라낸 일본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1년 일본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뒤 일본이 수차례 수입 재개를 요구했지만, 2010년 일본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일본산 우제류 및 관련 제품에 대해 또다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그러다가 양국은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동물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력 합의서’를 맺었다.
이번 조처에는 일본산 돼지고기 수입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올해 100만마리 이상의 돼지가 도태되면서 돼지 사육 마릿수가 40% 가까이 급감했고, 돼지고기 가격은 두배로 뛰었다. 돼지고기를 비롯한 기본 육류품의 심각한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날 중국 국무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와 정보기술(IT) 제품 등 총 850개 품목에 걸쳐 외국산 제품의 수입관세를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냉동 돼지고기 세율은 기존 12%에서 8%로 내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민생 안정을 위한 일상생활 품목이 포함됐다”며 “수입 원가를 낮추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대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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