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트-크라이슬러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국내에서도 올해 300대 가까이 팔렸다.
미국 법무부가 배기가스 조작을 이유로 피아트-크라이슬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검찰도 다임러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해, 폴크스바겐이 겪은 파문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각) 피아트-크라이슬러가 2014~2016년식 디젤 차량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램’ 픽업트럭 10만4천여대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정부의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차량들은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훨씬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고 한다. 미국 법무부는 디트로이트 지방법원에 위법행위 중단과 벌금 부과를 청구했다.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주가는 제소 소식에 4% 급락했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 업체의 배기가스 조작 행위는 46억달러(약 5조2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피아트-크라이슬러가 법무부 조처에 “실망스럽다”고 밝히며 검사 기관을 고의적으로 속이려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세르조 마르키온네 피아트-크라이슬러 최고경영자는 폴크스바겐과 자사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며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7년식 차량은 환경보호청 등과 협의해 업그레이드한 소프트웨어로 검사를 신청했다.
국내에선 지프 그랜드 체로키의 3.0 디젤 모델이 300대가량 팔렸다. 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 쪽은 “미국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슈투트가르트 검찰은 이날 독일 각지의 다임러 시설 11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지 검찰은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생산하는 이 업체를 수사하는 것은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한 허위 광고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본영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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