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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 ‘번만큼 세금 내라’ vs 글로벌기업 ‘번만큼 내면 바보’‘

등록 2014-12-08 20:05

법인세 전쟁’ 최후 승자는?
다국적기업들 세금 회피 맞서
영 ‘구글세’…이번주 세부내용 발표
나라별 이익 규모 집계 쉽지않아
법인세 추징 성공할진 미지수
미국선 합병뒤 본부 이동 꼼수도
국가와 글로벌 기업간 ‘세금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영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를 막겠다며 제안한 이른바 ‘구글세’의 세부 내용을 이번 주에 밝힐 예정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지난주 영국에서 거둔 이익을 법인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로 옮기는 기업들에 대해, 다른 나라로 옮긴 이익에 대한 세율을 영국의 기존 법인세율인 21%보다 높은 25%로 적용해 내년 4월부터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오스본 장관이 직접 기업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방법을 쓰는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로 여겨지기 때문에 영국 언론들은 이를 ‘구글세’라고 부른다. 오스본 장관은 “메시지는 간단하다. (세금 회피를) 중단시킬 것이다. 우리 세율은 낮다. 하지만 낮은 세율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흔히 사용하는 수법으로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가 있다. 법인세율이 12.5%로 비교적 낮은 아일랜드에 지사를 세워 여러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로열티·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아일랜드 지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몰아줘 이익을 집중시킨다. 이 경우에도 12.5%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일랜드에 내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인의 근거지를 버뮤다 같은 조세회피처에 두고 세금 납부액을 극도로 줄이는 방식이다. 법인세는 매출이 아니라 주로 이익에 매겨지기 때문에, 영국에서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려도 이익이 적은 것으로 장부상 집계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둔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영국에서 5000만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국에 낸 법인세는 3000파운드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수익을 저세율 국가로 옮기는 주요 수단이 지적재산권, 로열티 등이기 때문에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나 제약회사 등이 이 수법을 애용한다. 아일랜드는 법인세 회피 통로를 열어주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왔지만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올해 ‘더블 아이리시’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미 법인을 아일랜드에 등록한 회사들은 2020년까지 기존 제도대로 세금을 납부한다.

조세 회피와 맞서 싸우겠다는 영국 정부의 계획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구글 같은 정보기술 기업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광고를 판매해 어디까지가 영국에서 벌인 사업인지를 규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뭉뚱그려서 이익을 발표하는 경우도 많아 나라별 이익 규모 집계도 쉽지 않다. 영국 시민단체인 ‘세금 연구’의 리처드 머피 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에 매출을 국가별로 제시하도록 한 뒤, 이 부분에 법인세를 매기자는 방법도 제시했다. 하지만 스타벅스 같은 기업은 영국에서 매출은 많이 올려도 이익은 낮아 법인세를 많이 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법인세 회피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아직 국제적 합의가 없는 점도 난점이다.

법인세율이 35%로 상당히 높은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본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이른바 ‘세금 바꿔치기’(tax inversion)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8월 버거킹이 커피와 도넛으로 유명한 캐나다 회사 ‘팀 호턴스’를 인수한 진짜 이유도 세금 바꿔치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계속하면서 기업 본부만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이나 캐나다로 옮긴 회사가 1982년 이후 45곳 정도 된다고 <블룸버그>는 추정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런 행위를 “비애국적 행동”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를 방지할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등의 세금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금 바꿔치기를 규제할 강력한 법안이 당분간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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