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자산 대비 적립금률 최소 16%
오는 G20 회의에 새 규정 제출 예정
오는 G20 회의에 새 규정 제출 예정
세계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대형 은행들의 경영 부실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자산 여력 기준을 크게 강화한 새 방안을 내놨다.
금융안정위원회는 10일 세계 30대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 건전성의 국제 기준을 담은 ‘정책 제안’을 오는 15~16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매머드급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본적립금 비율을 최소 16%에서 20%까지 늘리고, ‘총손실 흡수 능력’(TLAC)을 은행 차입률의 최소 두 배 수준으로 유지해 손실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은행들은 주주 배당금과 경영진 보너스 지급도 제재받을 수 있다.
새 방안은 또 유사시 우선순위채권도 회원국의 법이 허용하고 투자자에게 사전 통보됐을 경우 ‘손실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나 채권자보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파산 위기에 빠졌다가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회생하면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금융안정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규제안은 ‘망하기엔 덩치가 너무 큰 은행’들을 구제해온 관행을 끝장내는 분수령”이라며 “금융구조상 중요한 글로벌 은행들(G-Sibs)이 공적자금에 의존하거나 금융시스템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부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24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국제금융기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금융감독기구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이번 방안이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금융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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