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도요타, 소비자 기만 인정”
12억달러 벌금부과·기소유예 결정
12억달러 벌금부과·기소유예 결정
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와 벌금 12억달러(약 1조2900억원)에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자동차 업체에 매긴 벌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렉서스 브랜드 차량의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들과 미국 정부를 속였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도요타의 행위는 수치스러운 짓이다. 도요타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즉각 공개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사들은 “도요타가 바닥 매트와 가속 페달 관련 결함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는 급발진 문제로 2009년부터 10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 조처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동일한 부품을 사용한 차량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발진 문제로 최소 5명의 운전자가 사망한 것으로 미국 당국은 파악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형사범죄로 취급해 4년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대신 3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 미국 당국이 자동차 업체의 안전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수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홀더 장관은 “도요타 자동차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따끔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리콜은 회사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소비자 기만은 더욱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도요타 북미법인의 크리스토퍼 레이놀즈 법률담당 최고책임자(CLO)는 “이번 합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소비자들에게 끼친 우려에 책임을 통감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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