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등서 유리한 위치 차지 목적
환율조작국 관련 조항도 포함될듯
환율조작국 관련 조항도 포함될듯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협상 신속 처리 권한’(TPA)을 주는 법의 부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속처리권한이 부활되면 미국 행정부는 무역협상에서 자율성이 커지고, 의회 승인을 얻기도 쉬워진다. 특히 이 법안에는 미국 협상대표들이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맥스 바쿠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민주)과 이 위원회의 중진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 데이비드 캠프 하원 세출위원장(공화)이 행정부의 무역협상 신속처리권한 부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출위는 무역 협상 승인을 관장하는 핵심 위원회다.
무역협상 신속처리권한은 행정부가 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을 의회가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손질할 수는 없게 하는 내용의 권한을 말한다. 행정부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인 2007년 실효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이 권한을 부활시켜줄 것을 의회에 요구해왔다. 미국은 현재 일본 등 11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벌이고 있고, 미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인 대서양무역투자파트너십(TTIP) 협상도 벌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상대국의 환율 조작 우려와 관련한 조항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이 법안에는 미국의 협상 참가자들이 앞으로 열릴 협상에서 교섭 상대국의 환율 문제를 고려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자동차 업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환율 문제에 대한 표현을 담자는 것은 샌더 레빈 하원의원(민주·미시건)이 강력히 주장해온 것으로,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에서도 환율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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