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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경제

유럽 은행 파산할 경우 투자자·고액예금자 부담

등록 2013-06-27 21:15

유럽연합(EU)은 역내 은행들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와 고액 예금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대신 납세자들은 은행 부실로 인한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 27개국 재무장관들은 26일 밤 브뤼셀에서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부실은행 정리 때 은행 주주와 채권 소유주, 10만유로 이상 고액 예금자들에게 손실을 부담시키기로 결정했다. 단, 10만유로 이하 예금은 보호받는다. 지난 3월 키프로스 은행 구제 때와 같은 방식으로, 키프로스에서는 이 때문에 뱅크런(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네덜란드 재무장관인 예룬 데이셀블룸은 “납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요한 구제금융 조처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마이클 누넌 재무장관도 “유럽연합이 은행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유럽연합 납세자들이 2008~2011년 은행 구제금융을 위해 부담한 금액은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수준이다.

부실은행 정리 방안이 합의되면서, 은행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동맹’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17개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통합 감독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유럽중앙은행은 해당 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권, 조사권, 제재 부여권 등 막강한 감독권을 갖게 된다. 이런 통합감독체제가 마련되면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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