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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경제

‘이란 돈세탁’ SC은행, 벌금 3800억 낸다

등록 2012-08-15 20:39

혐의 부인하다 청문회 전날 합의
민사제재금 물고 거래감시 수용
은행업 면허박탈 우려 타협한듯
영국의 스탠더드차터드 은행이 뉴욕 금융당국의 서슬 퍼런 칼날에 몸을 한껏 낮췄다. 이 은행은 애초 돈세탁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다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스탠더드차터드 은행은 14일 뉴욕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에 3억4000만달러(약 3800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물기로 합의하고 최종 합의 문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민사제재금은 법규 위반자를 소송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케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는 미국의 제도를 말한다.

이 은행은 또 뉴욕 지점에 회계감사관을 둬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고, 금융서비스부 쪽은 이 은행에 최소 2년간 직원을 파견해 국제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서비스부는 지난 6일 이 은행이 이란 정부가 소유한 은행 및 이란 법인들과 10년간 2500억달러(거래건수 6만건)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거래를 해왔다고 발표했다. 당시 스탠더드차터드 은행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법적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멜빈 킹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포함한 런던 금융계와 정계 인사들이 이 조사의 절차와 동기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스탠더드차터드의 이번 합의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15일 청문회가 개최되면 은행의 명예가 더 훼손되고 최악의 경우 뉴욕 은행업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어 서둘러 타협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은행의 피터 샌즈 최고경영자는 뉴욕 금융서비스부 쪽이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자 지난 주말 급히 뉴욕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사제재금이 이 은행이 감당 가능한 액수인데다 뉴욕 은행업 면허 취소 가능성과 같은 추가 리스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이 은행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스탠더드차터드 쪽은 불법 거래 혐의 금액 2500억달러 가운데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스탠더드차터드 쪽은 14일 “내부 조사 결과 1400만달러(거래건수 300건)만 미국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재무부·법무부 등 미국의 다른 4개 정부기관은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합의로 적어도 뉴욕 규제당국이 런던의 국제금융센터 지위를 약화시키려고 나섰다는 어리석인 생각이 사라지질 사람들은 희망한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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