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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특허소송 첫승

등록 2012-06-21 08:34수정 2012-06-21 09:54

네덜란드법원, 3G 침해 1건 인정
삼성 “손배 검토”…애플, 항소할듯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1승을 거뒀다.

네덜란드 법원은 20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데 대해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소송을 진행중인데, 삼성전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이날 애플의 아이폰과 태블릿 컴퓨터 일부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 쪽이 제기한 4건 가운데 3건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다.

영국 <가디언>은 특허권 침해가 적용되는 애플의 제품이 아이폰 3G, 3GS, 아이폰4와 아이패드 1, 아이패드 2라고 보도했다.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아이패드3) 등 애플의 최신제품은 퀄컴 칩셋을 탑재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침해를 피해갔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헤이그 법원에 애플이 삼성의 3세대(3G) 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특허가 후발업체에 차별없이 특허를 제공해야 하는 프랜드(FRAND) 규약에 저촉된다며 소송 무효화를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로, 애초 삼성 쪽이 원해왔던 판매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해 만든 제품을 판매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배상해야 할 피해액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는 2010년 8월4일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수량에 근거해 산출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애플은 아직까지 공식반응이 없지만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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