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재정건전성 모색 차원
그리스 등 남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예산안을 공동으로 6개월 동안 사전 점검하는 이른바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7일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지난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럽학기 제도란 27개 회원국 정부가 각국 의회에서 세입·세출안을 심의하기 전인 매해 4월 이듬해의 재정 운영계획안을 집행위에 제출해 6개월 동안 집행위와 동료 회원국의 점검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위가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면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매년 7월 여는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체 차원의 재정건전성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유럽학기’라는 이름은 각 회원국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기 6개월 전(교육과정의 한 학기에 해당)부터 집행위와 동료 회원국이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이 제도는 지난해 재정위기를 일으킨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감시·감독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도입됐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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