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 줄이고 주식으로
EU “내년부터 규제안 시행”
EU “내년부터 규제안 시행”
금융위기 책임론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탄받아 온 은행들의 보너스 잔치가 유럽에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29일 현금 지급과 지급 시기를 제한하는 은행 보너스 규제안을 확정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한 보너스 규제안은 내년부터 각국 정부가 시행하며 헤지펀드도 규제를 받게 된다.
유럽 은행들은 보너스 총액의 30%(일정 규모 이상은 20%)를 넘어서는 금액은 현금으로 즉각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보너스 70%는 은행의 장기 실적에 연동해 지급 규모가 조정되며, 그 중 절반은 주식으로 줘야 한다. 유럽연합은 또 은행 부실화와 상관없이 최고경영자 등이 퇴직금 형식으로 막대한 현금을 챙기는 것에도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구제금융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의 임직원 보수에 관한 특별조처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보너스 상한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은행업계의 보너스 지급 수준이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은행업계의 위험도 높은 투자와 단기적 보너스 추구가 세계 경제를 망치고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게 했다”고 제도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영국은 이미 2만5000파운드(약 4600만원)가 넘는 은행 보너스는 50%를 세금으로 걷도록 했다. 에이치에스비시(HSBC) 등 영국 5대 은행 최고경영자들은 이런 분위기에 따라 2010년분 보너스를 포기한 바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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