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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경제

EU, 은행세 도입안 마련

등록 2010-05-25 22:46

연 수십억 유로 규모…내년 법제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의 은행세 도입 안을 마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이 내년에 도입할 은행세 법제화 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은행세 도입 안이 실현되려면 회원국들과 유럽연합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럽연합 집행위 안은 금융기관 파산에 대비해 역내 금융기관들에게 연간 수십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걷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 기금의 목적이 특정 금융기관의 구제가 아니라 위기 확산 예방이라는 점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연간 10억~12억유로 규모의 은행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 함께 국제적 차원의 은행세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었다. 스웨덴도 은행세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국제화된 금융자본의 성격상 유럽 밖의 동참 없이는 이런 노력이 실효성을 얻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하원의 금융개혁 법안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은행세 부과 안이 들어갔지만 상원 법안에는 빠져있는 상태다.

한편 스페인 중앙은행이 지난 22일 경영난에 빠진 한 지방은행의 강제합병을 발표한 뒤 유럽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24~25일 미국과 아시아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주 소폭 반등한 유로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유럽 은행들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후보군으로 불리는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 국채에 2조2700억유로(약 3508조원)를 투자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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