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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경제

다임러 “22개국 관리들에 뇌물”

등록 2010-04-02 19:49수정 2010-04-02 21:14

30년 이어온 ‘검은관행’ 인정
벌금 1억8500만달러 합의
메르세데스벤츠로 유명한 세계적인 독일 자동차기업인 다임러가 1일 뇌물 제공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연방법원과 합의했다.

다임러가 이번 합의에서 수용한 조건은 굴욕적이다. 다임러 본사 등에 대한 처벌을 유예받는 대신 9360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내고 증권거래위에 9140만달러의 민사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또 미국인인 루이스 프리 전 연방수사국장을 감독관으로 채용해 앞으로 3년간 반부패조처 이행여부를 평가받기로 했다.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 수사에 따르면, 다임러와 자회사들은 1998~2008년 러시아 중국 등 전세계 22개국 정부에 상용차 6300대와 승용차 500대에 대한 19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정부 관리들에게 5600만달러의 뇌물을 지급하고 적어도 9000만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프리프레스닷컴>은 북한도 22개국 가운데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 예로, 투르크메니스탄 고위관리에게는 사치스런 유럽 휴양여행과 방탄차, 생일선물 등이 제공됐고, 이라크에선 10%의 커미션이 지급됐다.

다임러의 뇌물사건 수사는 당시 자회사였던 크라이슬러의 회계감사 데이비드 바제타가 2004년 독일 본사에서 회계감사회의 과정에서 “뇌물이 통상적 관례”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회사 내부기밀을 제보한 바제타는 해고됐다. 다임러는 1998년 크라이슬러를 매입해 합병했다가 2008년 분리매각했다.

독일 정부가 지난 1999년 반부패조약을 가입비준한 직후 다임러는 관련 내부윤리규칙을 만들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뇌물지급을 위한 이른바 ‘제3자 계좌’ 200여개를 계속 관리해왔다. 수사가 시작된 2005년 이들 계좌의 거래를 일시 중단했을 뿐,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관행은 2008년 1월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뇌물을 받은 이 중에 미국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회사가 해외 계약을 위해 뇌물 제공을 했거나 미국 은행과 해외 점포를 통해 뇌물 송금을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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