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AMD에 반독점소송 취하 조건 합의
세계 최대의 컴퓨터침 제조업체 인텔은 경쟁사인 에이엠디(AMD)에 반독점소송 취하 및 화해 조건으로 12억5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13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에이엠디는 미 연방법원과 일본, 유럽 , 한국 등에서 계류중인 모든 반독점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인텔은 반도체 시장의 비즈니스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양사는 또 향후 5년간 마이크로프로세서 관련 기술특허권을 공유하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인텔의 리베리트 제공 및 할인 관행에까지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 유럽의 규제를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미국 뉴욕주 검찰은 지난 4일 인텔이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수십억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유럽연합(EU)도 인텔에 14억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인텔은 이 판정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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