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에 영화·음악 등 수입규제 시정 지시
시청각 제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서 미국 쪽이 승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외국산 영화, 음악, 출판물에 대한 중국의 수입 규제는 국제적인 자유무역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2007년 4월 시청각 제품의 ‘해적 행위’(모방제품)을 근절하고자 중국을 상대로 낸 두건의 제소 가운데 하나에 대한 결정이다.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시정조처를 취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야오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유감의 뜻과 함께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중국은 지적재산권 제품의 배포나 인터넷 판매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미국산 영화, 노래, 신문, 책, 디브이디 등의 중국 진출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미국 업체들은 그동안 중국에서 미국산 시청각 제품을 수출하려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중국 정부 소유의 회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으로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의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외국산 영화를 한 해 20편 이상 수입할 수 없도록 한 중국의 쿼터제 등 또다른 무역장벽은 이번 결정과는 상관 없이 유효하다. 중국 소비자들의 태도 또한 빠르게 변하진 않을 전망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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