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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경제

“FTA 자산운용업 국경간 거래 허용시 금융허브 차질”

등록 2006-09-10 10:42

금융연 “펀드에 대한 직접적 투자자문.자산운용서비스 불허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면 동북아 금융허브전략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연구위원은 10일 `한·미 FTA와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 보고서를 통해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펀드관련 세제 혜택 등 외국자산운용사의 국내진출을 위한 상업적 주재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반면 외국자산운용사들이 국내 자산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산업을 핵심 선도산업으로 하는 동북아 금융허브전략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운용업을 국경간 거래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만일 불가피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자산 운용 관련 국경간 거래를 제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싱가포르간 FTA 협정의 경우 펀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자문과 자산운용서비스는 허용하지 않는 대신 자산운용업자에 대한 투자자문과 자산운용서비스 제공은 허용하고 있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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