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일러스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중아공 대통령실은 27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기존의 세파프랑과 함께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가 보도했다. 앞서 중아공 의회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아공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것은 지난해 9월 엘살바도르에 이어 두번째이다.
대통령실은 중아공이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첫 국가가 됐다”며 “이로써 중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대범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나라로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야당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반발했다. 마르탱 지겔레 전 총리는 법이 일방적으로 선포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뜻을 내비쳤다.
기존의 법정화폐인 세파프랑은 유로화에 환율이 고정된 화폐로, 중아공과 함께 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가봉, 적도기니 등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중아공은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했으나, 오랜 내전과 정정불안을 겪고 있는 최빈국에 속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