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은행 간 금리 조작을 제보한 내부고발자가 약 2억달러(약 2357억원)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은행 간 국제 금리(리보금리)를 조작한 도이체방크의 행위를 제보한 이에게 이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의 역대 보상금 중 최고액으로, 과거 내부고발자 보상금 최고액은 지난해 지급한 1억1400만달러였다.
내부고발자는 2015년 불거진 이 사건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다. 내부고발자가 애초 다른 기관에 제보했다거나, 보상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등의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보상금 재요구에 대한 심의에서 내부고발자의 정보가 조사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는 애초 이런 규모의 보상금 재원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 7월 보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법률이 마련됐다. 내부고발자는 도이체방크의 전직 고위 간부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자를 대리해온 로펌은 그가 “광범위한 자료와 거래 정보”를 규제 당국에 제공한 게 인정됐다며 “기준 금리 조작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조작자들에게 이익을 안기는 행위”라고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내부고발 전문 변호사 에리카 켈턴은 보상금 규모가 “역사적”이라며 “내가 알기로 미국의 내부고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큰 보상금이 주어진 적은 없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다. 미국 상품거래위는 2014년에 내부고발 보상 제도를 마련한 이후 조사 결과로 부과한 과징금의 10~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왔으며, 최근까지 지급 총액은 3억달러였다.
2012년에 리보금리와 연동된 파생상품 투자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도이체방크는 2015년 미국 당국과 과징금 25억달러에 합의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과 영국 은행 바클레이즈도 금리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 등에서 과징금을 물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