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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국 ‘소규모 성매매업소’ 합법화 방침

등록 2006-01-19 00:51

영국 정부는 성매매 관련법을 개정해 2명의 매춘부와 1명의 회계원 또는 직원을 둔 성매매 업소를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비비시(BBC)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매매 자체는 합법이지만, 다수의 매춘부가 일하는 업소를 운영해 주위를 소란하게 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피오나 머태거트 내무차관은 “이 조처는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매매를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거리에서의 성매매 호객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약 8만명의 여성이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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