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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국, 소규모 매춘업소 합법화하기로

등록 2006-01-18 07:09

영국 정부가 성매매 관련법을 개정해 최대 3명까지의 매춘부가 함께 일하는 매춘업소를 합법화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매매 자체는 합법이다.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이므로 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영국법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다만 다수의 매춘부가 일하는 매춘업소를 운영해 주위를 소란하게 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 등은 공공질서 위반 등으로 간주해 처벌을 해 왔다.

이에 따라 매춘부 1명이 한 곳에 거주하면서 자유의지에 따라 성매매를 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관련 법규를 개정해 3명까지의 매춘부가 함께 일하는 매춘업소를 합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근거 논리는 사회적 약자인 매춘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여건 속에 여성을 혼자 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

피오나 머태거트 내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 3명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태거트 차관은 "이런 조치가 성의 상업적 매매를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길거리에서의 성매매, 호객행위 등을 더욱 엄밀히 단속하고 벌금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호객행위 등으로 단속에 걸리면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재활교육 명령 등을 내리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억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약 8만명의 여성이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동유럽에서 인신매매조직에 팔려온 여성들이며 일부 영국인 매춘부들은 마약 등에 중독돼 약물 구입을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브닝 스탠더드 등 영국의 신문들은 "다수의 매춘부가 일하는 매춘업소를 합법화하면 동네 주택가에서도 매춘업소가 침투하게 될 것"이라며 "내무부는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논평했다.

이창섭 특파원 lcs@yna.co.kr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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