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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망명 편의 대가 성관계 노르웨이 전 장관 징역 5년

등록 2019-07-05 14:45수정 2019-07-05 14:49

망명 신청 잘 봐주겠다는 등 편의 내세워
주지사 시절 3명과 성관계 한 혐의 기소
편의를 봐주겠다며 망명 신청자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르웨이의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망명 신청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동성인 남성 망명 신청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스베인 루드비그센(73) 전 노르웨이 수산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74만3천크로네(약 1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루드비그센 전 장관은 수산장관을 마치고 노르웨이 북부 트롬스주 주지사를 하던 2011~2017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망명 신청자 3명과 편의 제공 대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영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거나 집이나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망명 신청이 거부되고 추방당할까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루드비그센 전 장관을 처음 만났을 때 17살이었다.

루드비그센 전 장관 사건은 인권 선진국으로 불리는 노르웨이의 명예에 타격을 입혔다. 루드비그센 전 장관 쪽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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