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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올랑드 대통령과 여배우 연애설 보도는 사생활 침해”

등록 2014-03-28 14:39

프랑스 법원이 프랑수아 올랑드(59) 대통령과 여배우 줄리 가예(41)의 연애설 보도는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낭테르 지방법원은 27일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지난 1월 엘리제궁 근처의 한 아파트에 따로따로 도착하는 사진을 실은 연예 주간지 <클로저>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가예에게 1만5000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비비시>(BBC) 등이 전했다. 또 법원은 이 잡지의 다음호 표지에 판결문을 실으라고 명령했다. 가예는 애초 이 잡지를 상대로 5만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가예 쪽 변호사는 “가예는 마치 야생동물처럼 사진기자들한테 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클로저> 쪽 변호사는 “보도는 대통령직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사진 게재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가예는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자동차 속에 앉아 있는 자신을 찍은 사진을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이 잡지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초 미국 뉴욕에 모습을 드러낸 가예는 올랑드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내 사생활은 내 사생활일 뿐이다”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가예와 만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클로저> 보도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 뒤 올랑드 대통령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르와 헤어졌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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