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에
영·프·독 등 정보보호 연합전선
각국 조사뒤 벌금·영업정지 방침
영·프·독 등 정보보호 연합전선
각국 조사뒤 벌금·영업정지 방침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선전포고했다. 유럽의 사생활 보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벌금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은 3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소속 6개국 정보보호기관들이 구글의 사생활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고 연합전선을 구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유럽연합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난해 3월 구글이 발표한 개인정보 정책이다. 당시 구글은 지메일·유튜브·구글플러스 등 60여개 구글 서비스에 흩어져 있던 사용자의 검색기록·연락처·일정 등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개인의 거주지·취향 등에 맞춤한 ‘개인별 검색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한 광고 유치 전략을 펼쳤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장악해 이윤 창출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에 착수한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그 결과를 내놓았다. “사용자의 검색 기록에서 추출한 정보를 광고의 접근효과를 높이려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구글에 12개 요구안을 보냈다.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하는지, 이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는지,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의도와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묻고 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4개월 안에 회신하라”는 시한도 정했다.
지난달 프랑스 정보위는 “마감시한이 지났음에도 구글은 (요구안에 대해) 의미있는 준수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프랑스 정보위의 이자벨 팔크피에로탱 위원장은 “아무도 구글의 지향점인 ‘단순성’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그것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소속 6개 나라가 구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프랑스 정보위의 보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나라별로 구글의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동시에 개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사생활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영국은 최대 50만파운드(8억4000만원), 프랑스는 30만유로(4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디언>은 “두 나라의 최대 벌금액을 합해도 구글이 10여분 동안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불과하다”며 “유럽이 (실효성 없는 벌금형 대신) 구글의 기업활동을 금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사생활 침해 기업에 대해 전세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 경우 구글은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7억6000만달러(약 85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구글의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별 맞춤형 검색 서비스’와 잇닿아 있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실현하려는 구글도 순순히 물러날 순 없는 형편이다. 이날 구글 대변인은 “우리의 개인정보 정책은 유럽법을 존중한다. 우리는 정보보호 기관들과 함께 이런 변화를 진전시켰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구글은 유럽 인터넷 검색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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