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원, 여성 2명에 벌금형 선고…이슬람 ‘발칵’
프랑스에서 니캅(무슬림 여성이 머리에 둘러쓰는 베일) 착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무슬림들은 물론 이슬람권 전체가 크게 반발했다. 벌금을 대납해주겠다는 시민이 나오고, 한 무슬림 여성은 니캅 차림으로 2003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프랑스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프랑스 북부지역 ‘모’의 경찰법원은 22일 니캅 착용 혐의로 기소된 자국의 무슬림 여성 힌드 아흐마스(32)와 나자테 나이트 알리(36) 등 2명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각각 120유로와 80유로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프랑스 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논란 끝에 가결한 이래 유죄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여성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상급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유지되면 유럽연합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작정이다. 아흐마스는 “이건 벌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종교적 믿음을 자유롭게 따른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기업인이자 무슬림인 라시드 네카즈는 아랍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나의 정부가 유럽연합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법률을 통과시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두 여성의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밝혔다. “두 여성이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남부 아비뇽의 무슬림 여성인권 운동가인 켄자 드리데르는 이날 <에이피>(AP) 통신 인터뷰에서 “니캅 금지법은 무슬림 여성에 대한 가택연금법”이라며 “모든 프랑스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니캅을 착용한 채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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