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해도 부모 자동등록
“사생아 수 신생사 절반 돼” 프랑스는 정부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태어난 아이의 법적 구별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7일 외신들이 전했다. <에이피통신> 등은 프랑스 정부가 결혼한 부부 사이의 ‘적법한’ 출생과 미혼 부부 사이의 ‘자연적’ 또는 ‘비법률적’ 출생을 구별하는 법률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구별은 2백년 전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적용돼 왔다. 새 개정안은 2006년 7월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해당 관청에 가서 부모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 받게 되고 부모로서의 권한도 확대된다. 그러나 미혼 아버지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프랑스의 이런 조처는 법적인 혼인 관계 없이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전체 신생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사생아 수 신생사 절반 돼” 프랑스는 정부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태어난 아이의 법적 구별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7일 외신들이 전했다. <에이피통신> 등은 프랑스 정부가 결혼한 부부 사이의 ‘적법한’ 출생과 미혼 부부 사이의 ‘자연적’ 또는 ‘비법률적’ 출생을 구별하는 법률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구별은 2백년 전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적용돼 왔다. 새 개정안은 2006년 7월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해당 관청에 가서 부모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 받게 되고 부모로서의 권한도 확대된다. 그러나 미혼 아버지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프랑스의 이런 조처는 법적인 혼인 관계 없이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전체 신생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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