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최대 77배 넘어서
한국, 돼지고기 수입중단에
EU “과잉행동” 비난하기도
한국, 돼지고기 수입중단에
EU “과잉행동” 비난하기도
한국이 독일산 돼지고기 금수조처를 내리고 슬로바키아가 독일산 가금류 판매를 중지시키는 조처를 취하면서 ‘다이옥신 달걀’ 파문으로 시작된 독일산 육류 및 가금류에 대한 식품 안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7일 한국이 독일산 돼지고기 금수조처를 내린 첫번째 국가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과잉행동”을 비난했다. 슬로바키아도 다이옥신 수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가금류와 달걀 판매를 중지한 데 이어, 독일산 육류 수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러시아 농무부도 독일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육류식품에 대한 금수조처의 전단계로 수입통제를 강화했다.
독일 내 다이옥신 파문은 지난달 식품안전검사를 위한 무작위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북부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있는 하를레스&옌치사가 지난 3월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면서 나온 폐기물로 만든 산업용 지방을 독일 내 25개 사료공장에 공급해 15만t 이상의 다이옥신이 함유된 오염사료가 독일 내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를레스&옌치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진원지인 독일에서는 양계장 4700여곳 을 폐쇄하고 달걀 10만여개를 폐기처분한 데 이어 독일 전역의 17개주에서 우유와 육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0개 제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개에서 최대 허용치인 0.75나노그램의 최대 77배에 이르는 0.66~58.17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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