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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독일 법원 ‘술먹는 자전거’ 제동

등록 2010-10-07 19:48

‘교통정체 유발’ 운행정지 판결
최근 독일 관광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한 ‘비어바이크’(맥주자전거·사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자전거용 페달이 달린 의자에 앉아 페달을 밟으며 맥주나 비알콜음료를 마실 수 있어 ‘페달펍’(페달술집)으로도 불리는 맥주자전거는 최대 16명이 가라오케도 즐기며 시내관광을 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돼 독일 내 34개 도시에서 성업중이고, 운전사를 포함한 두시간 임대료가 100~130유로(15~20여만원) 정도다.

그룹별로 1시간당 최대 10ℓ의 맥주가 허용되고, 필요에 따라 화장실이나 정해진 곳에 정차할 수도 있다. 주로 주말 단체이용객이 많고, 결혼식 전날 총각파티나 처녀파티 때 특별이벤트로 이용되기도 한다.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할 경우엔 2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뒤셀도르프 법원은 6일 맥주자전거가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난잡한 음주문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민원성 소송을 받아들여 운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음주로 인한 낙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속 6㎞/h 이하로 운행속도가 제한돼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맥주자전거를 오래 타다보니 술도 많이 마셔 페달 밟는 속도도 더욱 느려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서부독일에 위치한 인구 60여만명의 대도시인 뒤셀도르프에서 맥주자전거 임대업을 하려면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따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번창하던 사업에 갑자기 철퇴를 맞은 맥주자전거 임대업자 우도 클렘트는 “단 한차례의 사고도 없었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사전에 철저한 검사를 받는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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