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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9부능선’ 오른 유럽통합 국가간 이해관계 풀어야

등록 2009-11-04 20:10수정 2009-11-04 23:00

체코, 리스본조약 비준
이르면 새달 발효 예정
더욱 강력한 유럽 통합의 꿈이 본 궤도에 올랐다.

유럽연합(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리스본 조약에 마지막까지 서명을 거부해온 체코가 3일 조약을 전격 비준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합의된 리스본 조약이 이르면 내달부터 발효된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정치·경제적 통합과 이를 위한 집행기구 구성이 뼈대다.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돼 무산된 유럽헌법을 대체하는 유럽연합 ‘준헌법’의 성격을 띤다.

체코의 막바지 합류에 각국은 일제히 환영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이 더욱 민주적이고 강력하며 신뢰성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이날의 중요성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이제 유럽연합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새로운 기구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리스본 조약 발효는 유럽연합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당장 2년6개월 임기의 유럽연합이사회 상임의장과 3500명의 직원을 거느릴 외교정책 고위대표를 선출하고 새 집행위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만장일치제인 의사결정 방식도 2014년부터 ‘회원국의 55% 이상 또는 회원국 전체 인구의 65% 이상 찬성’의 이중다수결제로 바뀐다. 유럽의회의 정책조정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다만 외교, 조세, 사회 정책 분야는 각국 의회의 거부권 행사가 인정된다.

그러나 리스본 조약은 이제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독일 주간 <슈피겔> 인터넷판은 3일, 유럽연합 집행위 및 유럽의회의 현 지도부와 신임 지도부 사이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며, 유로화 단일통화 사용과 회원국 확대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일부 회원국들의 ‘소국(小國) 컴플렉스’도 풀어야 할 과제다. 또 주요 8개국(G8)이 주요 20개국(G20)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단일경제권으로서의 유럽연합의 효용성이 약화된 것도 고민거리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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