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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EU, 동물 도살 관련 법규 강화

등록 2008-09-19 23:36

유럽연합 집행위, 동물권 보호 위한 개정안 제안
유럽연합(EU)이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 도살 관련 법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유럽연합의 동물도살 관련 규정이 여러 관점에서 구시대적인 만큼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새로운 법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18일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가 제안한 개정안을 보면, 모든 도살장은 동물권 보호 감독자를 배치하고, 종사자들에게 적정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동물을 도살 전에 기절시키는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기절시킨 동물이 도살되기 전에 깨어나도록 해도 안 된다. 유럽연합에 육류를 수출하는 나라들도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은 모피 획득을 위한 도살, 늙은 수탉의 폐기처분, 방역 목적의 도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는 가금류를 물에 집어넣어 감전사시키거나 가축을 이산화탄소로 질식사시키는 현행 도살법은, 동물권 침해와 과학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적 실용성이 있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규모 영세 도살장에는 일부 규정을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현실적 한계로 지적된다. 유럽연합 집행위 관계자는, 이런 개정안이 실제 적용되려면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유럽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대략 3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에서는 해마다 3억6000만마리의 돼지와 양, 소 등의 가축과 수십억 마리의 가금류가 도살된다. 이와 별개로 모피 산업으로 희생되는 동물도 2500만마리에 이른다.

유럽의회의 닐 패리시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동물 도살에 대한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인 ‘컴패션 인 월드파밍’은 이번 개정안이 수중감전 익살법과 이산화탄소 질식법을 대체할 (인도주의적) 방법의 도입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아에프페>(AFP)통신이 전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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