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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유럽의회 “불법 다운 방지 위한 인터넷 차단은 심하다”

등록 2008-04-12 01:38수정 2008-04-12 01:59

 음악·영화 파일의 ‘불법 내려받기’에 골몰한 누리꾼들을 인터넷에서 ‘추방’하려는 유럽 회원국 정부들의 시도에, 유럽의회가 자유와 인권을 내걸고 제지에 나섰다.

유럽의회는 프랑스 사회당 기 보노 의원이 발의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관련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보고서의 뼈대는, 유럽연합과 회원국 정부들이 “자유·인권과 충돌하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방법(인터넷 차단)을 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표결 뒤 유럽의회 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저작권과 소비자 권리 사이에서의 균형을 강조하고, 접속 차단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의회 안건은 강제력이 없다. 유럽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은 각 정부·의회의 몫이다. 다만 저작권 보호론을 앞세워 각국 정부를 압박해 온 음반·영화업계 등의 이익과 상반돼, 논란의 확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쪽은 보고서가 “잘못 작성됐다”고 깎아내리며, “인터넷의 저작권 도둑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다음에 유럽의회와 제대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저작권 공유론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업계의 적응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 블로거는 “어느날 갑자기 빵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데, 빵가게에서 빵을 살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정부가 통신회사를 ‘감시기구’화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띤다. 파일 공유 수준이 ‘심각한’ 사용자의 정보를 정부기관에 통보해, 인터넷 사용을 차단해버린다는 내용이다. 영국 정부도 비슷한 법안을 시도한 바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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