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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독일, 올안 20개도시 확대방침
‘오염물 과다 차량’ 도심 진입 금지령

등록 2008-01-02 19:31

베를린 쾰른 하노버 ‘맑은공기’ 특단정책
독일 주요 도시들이 환경오염이 심한 차량을 추방하는 획기적인 오염절감 정책을 도입했다.

앞으로 수도 베를린과 쾰른, 하노버에선, 운전자들이 자신이 모는 차량의 배출가스 정도에 따라 빨강·노랑·초록으로 분류된 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에이피>(AP) 통신이 1일 보도했다.

표지 제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도심을 운행하게 되면, 40유로(약 5만5천원)의 벌금을 무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오염도가 가장 심한 차량에 붙는 빨강 표지도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는 차량들은 아예 도심지역 진입이 금지된다. 독일 교통당국은 이런 처분을 받을 낡은 디젤엔진 승용차와 승합차가 17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독일의 한 환경단체는 이번 조처가 “해마다 7만5천명의 죽음을 불러오는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원과 맞서 싸우려는 가장 진지한 시도”라며 크게 반겼다.

독일 정부는 이 정책을 우선 도입한 지역의 결과를 지켜본 뒤, 올해 안에 뮌헨과 슈투트가르트 등 20여개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의무는 독일 이외 나라에 등록된 차량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외국 차량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베를린 시당국은 사실상의 계도기간인 이달말까지는 운전자가 의무를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박중언 기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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