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실가스 배출원
세계 처음으로 법제화
2050년까지 60% 감축 목표
2050년까지 60% 감축 목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고, 달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법제화하는 나라는 영국이 처음이다.
13일 발표된 영국의 ‘기후변화법’ 초안을 보면, 1990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6∼32%, 2050년까지 6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5년마다 배출량을 규정한 ‘탄소 예산’을 책정해, 기업과 개인이 에너지 소비를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안은 2008년 통과를 목표로 올 가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런 ‘혁명적’ 법안은 영국이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밀리번드 환경장관은 “어느 정부든 이 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비시>는 목표치 달성에 실패하게 되면, 정부가 제소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법원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영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유럽연합과 함께,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이후의 지구 온난화 대책 마련에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지난주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 감축하기로 했다. 또 영국에서 차기 총선을 앞두고 환경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획기적 조처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과 환경단체는 미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야당인 보수당에선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5년 단위로 목표치를 정하고 평가하게 되면 실패의 책임을 다른 정부에 전가할 위험이 있다”며 연간 목표치 설정을 촉구했다. 환경 운동가들은 2050년까지 80% 감축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연간 감축 목표도 3%로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중언 기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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