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로마에서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로마/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2026년 이후부터 전기차의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마모로 발생하는 오염물질까지 규제하는 새 자동차 배출 규제 기준인 ‘유로7’에 잠정 합의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각)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과 배터리의 내구성 등에 관한 규제 기준을 담은 유로7 세부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승용차와 승합차의 배출가스 기준은 기존 유로6을 그대로 유지하되, 배기가스 입자수 측정 기준은 23나노미터(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이상에서 10나노미터 이상으로 강화된다. 유로6의 승용차 탄소 배출 기준은 휘발유 차량의 경우 ㎞당 1g, 경유(디젤) 차량은 0.5g이다.
버스와 트럭은 유로6에서 규제하지 않던 질소산화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배출한도는 실험실 측정 기준 ㎾h당 200㎎, 도로주행 측정 기준 260㎎이다.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브레이크와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오염물질 규제 기준에도 합의했다. 순수 전기차의 배출 기준은 10나노미터 이상의 입자를 기준으로 ㎞당 3㎎이며,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는 7㎎, 대형 내연기관 승합차는 11㎎이다.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마련됐다. 승용차의 경우 5년 뒤 또는 10만㎞ 주행 뒤 새 배터리 용량의 80%를 유지해야 하며, 8년 뒤 또는 16만㎞ 주행 뒤에는 72%를 유지해야 한다. 승합차의 경우는 각각 75%와 67%로 정해졌다.
협상을 이끈 알렉산드르 본드라 유럽의회 의원은 “우리는 이번 합의를 통해 환경 목표와 제조사의 중대한 이해 관계 사이의 균형을 확보했다”고 평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페인의 호르디 에레우 산업·관광부 장관은 “제조업체들이 2035년까지 탄소 배출 0 수준에 도달하는, 큰 도약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잠정 합의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는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뒤 생산되는 신차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고, 버스와 트럭은 48개월 뒤 신차부터 적용된다.
신기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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